공지사항 | 전동릴 보증정책 개정안 | 등록일 |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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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릴 보증정책 개정안 2020년 9월 1일부로 다이와 보증정책이 전동릴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보증정책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1.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용시간 200시간 이내 3. 총 권상거리 100km 이내 개정 1.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개정후 상세규정 (보증기한)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보증 수리 규정) 1. 보증기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무상 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제품과 함께 보증카드를 제시한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2. 보증카드는 재 발행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기한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에 해당됩니다. * 해당 보증카드를 분실한 경우 * 낙하/외부 충격 그 외의 화재,지진,낙뢰 등 천재지변에 따른 고장 * 상품에 한국다이와㈜ 공식 정품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병행품으로 간주) * 부품 분실에 따른 구매시 * 다른 기기로부터 받은 장애 및 부당한 수리와 개조에 따른 고장 * 코드선의 단선, 부식등은
보증 에서 제외 * 보증 수리 후 보증서는 회수됩니다.
※ 기존에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중인 고객님들께서는 기존의 보증 정책으로 유지됩니다. ※ 새로 구입하신 제품에 구 보증서와 신 보증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보증정책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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